업무상 과실치상 피해자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에게 민사로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 받아야하는데

아마 상대방은 저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CCTV 자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제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민사에서 과실 비율은 판사님이 정하게 되나요?
어떤 분들이 정하는지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판결이 나는 과실 비율이 달라지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민사에서 과실 비율은 판사님이 정하게 됩니다. 판사님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합니다.

과실 비율을 정하는 주체는 판사님이지만, 법원에는 과실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불법행위 등 다양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과실 비율을 판례를 통해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CCTV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가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귀하의 사건을 대리하여 법률적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주장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판결이 나는 과실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실 비율이 유리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은 민사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CCTV 자료 외에도,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전문가 감정서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주장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합의를 시도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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