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민사소송 질문합니다

동업자와 차량을 업무용으로 렌트하였습니다
계약자는 동업자(A) 이며 제가(B) 차랑 운행하다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차주(C)는 a,b 에게 수리비 지급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a와 b 사이가 틀어진 상태입니다
a는 계약자라 사고와 무관하다며 b에게 차량을 주지않았으므로 절도로 밀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이 아님)
우선 a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제기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b)도 이의제기와 절도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같이 업무용으로 렌트를 하였고 동업자a가 계약했고
사고를 b가 냈지만 같이 갚기로 하였었습니다 a는 계약자이며 b가 사고내었으니 무조건 b가 전부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일산에 전문 변호사님 계실까요? 사무장님이 아닌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동업자와 함께 업무용으로 렌트한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와 운전자의 책임

렌트 차량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차량을 타인에게 운전하도록 허락한 경우, 운전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동업자(A)가 계약자이고, 귀하(B)가 운전자이므로, 사고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차주의 손해배상 청구

차주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계약자와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동업자는 차주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절도죄의 성립 여부

귀하가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차량을 사용한 것이 차주에게 승낙을 받은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이의제기와 절도건에 대한 대응

귀하는 동업자의 이의제기와 절도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귀하가 동업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귀하와 동업자는 공동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부담한다.

* 귀하는 동업자로부터 차량을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도건에 대한 대응

귀하가 동업자의 절도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조치를 받게 한 죄입니다.

귀하가 동업자로부터 차량을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동업자가 귀하를 무고한 것이므로,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카페 바로 가기

이혼법정 카페-이혼,상간녀,재산분할,양육비,CCTV,친권 : 네이버 카페 (law-korea.com)

이혼법정 카페-이혼,상간녀,재산분할,... : 네이버 카페

이혼소송,상간녀,황혼이혼,약육비,친권,CCTV증거보전,상속,재산,가정법원판사출신변호사와 경찰,보험전문가

cafe.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