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이요 소멸시효가 굉장히 짧다고 해서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절차 밟으려고 합니다 받아야 되는 대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어서요 공사대금 소송 관련 정보좀 부탁 드립니다.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님 있으면 답변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보통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긴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은 이보다 짧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즉,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공사 대금 법적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이에 맞는 소멸시효를 알아본 뒤,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공사 대금은 수많은 소송 건 중에서도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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