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 미수금 결제

타인과 물건 거래를 하다가 서로 계산이 맞지 않아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던 증 상대방은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직 송장은 수령하지 않았는데 송장 수령전에 금액을 변제하면 민사소송 진행이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부만 변제하면 어떻게 민사소송이 진행돼는지 긍금합니다. 추가내공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전액 변제하면 상대방은 소취하를 할것이구요

일부변제라면 나머지 금액은 소송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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