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후기 보니 민사소송 절차 밟던데

임금체불신고후기 보니까 노동부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경우라면 민사소송 많이 밟더라고요 임금체불후기 민사소송 진행 하려면 변호사님 선임 해야 될 것 같은데 임금체불신고후기 민사소송 절차 많이 진행 해보신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노동청은 내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죠.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시 노동청 혹은 고용노동부를 찾게 되는데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시정지시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정지시는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형사소송을 권장받게 되죠.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순간 처벌로 목적이 굳어져, 급여미지급이라는 원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미지급된 급여를 받는 해결책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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