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없는 창고(개인) 보관 업체 물품 훼손

따로 계약서없이 창고(개인) 업체에 맡겨서
보관중 물품 없어짐, 관리 제대로 안됨으로
훼손됐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가요.?
처음 사진, 훼손된 사진 등 자료는 있어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ㅠ
상태가 넘 심각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창고 업체에 물품을 맡겼더라도, 물품의 보관에 대한 의무는 창고 업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 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창고 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품의 훼손이나 분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처음 사진과 훼손된 사진 등 자료가 유용합니다.

또한, 물품을 맡길 때 창고 업체와의 대화 내용, 물품의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고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물품의 훼손 또는 분실 사실

  • ▶훼손 또는 분실의 원인

  • ▶손해의 내용과 금액

  • ▶손해배상 요구

창고 업체가 손해배상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물품의 가치, 훼손의 정도, 창고 업체의 관리 부실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1. 1.창고 업체에 손해배상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2. 2.창고 업체의 답변 대기

  3. 3.창고 업체가 손해배상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4. 4.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액 산정

  5. 5.소송 진행

귀하의 경우, 물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셨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물품의 원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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