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집사람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초록불)달려오는 킥보드와 부딫혀 사고가 나서 팔목 골절이 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6주진단. 치료비는 저희 보험으로 처리했고, 치료비는 가해자쪽에서 지급.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부모와 대화하였고, 가해자측에서 신고를 꺼려하여 대기하다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측과 연락하였으나, 다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 진행 예정 입니다.
민사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적절한 합의 금액이 궁금하고 추후 장애판정을 받을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1.소장 작성

소장에는 소송의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송비용의 부담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2.소송비용 예납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목적물과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3.소장의 접수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비용을 예납한 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1. 4.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피고의 주장을 기재해야 합니다.

  1. 5.변론기일

법원은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하기 위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1. 6.판결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민사 소송에서 적절한 합의 금액은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집사람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킥보드와 부딪혀 팔목 골절이 되어 수술을 받았으므로, 상당한 치료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장애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받으셨으므로,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사람의 경우,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합산하여 합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집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소장을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충분히 예납해야 합니다.

  • ●피고의 답변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변론기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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