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랑 민사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7월초에 아랫집 누수가 생겨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인테리어 업자에게 의뢰하여 벽지 뜯어서 벽지 마른후 시공을 하였습니다. 당시 벽지 및 등받이 벌어짐 현상이 생겼고 업자는 벽지 뜯어서 다 말렸다고 했는데 
2개월 뒤인 9월초중쯤에 등받이 벌어짐이 다시 생겨서 하자 보수 요청하였으나 등받이쪽에 우물천장이 물이 먹은거 같다고 하였지만 자기들은 하자가 아니라고 계속 발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우물천장 뜯고 하면 수리비도 많이나오고 공사가 커진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아랫집에 공사가 커진다고 말하라길래 저는 대신 말해줄것을 요청했고 공사업체는 그걸 아래집에 이야기 하니 아래집은 땜빵이라도 해달라고 하여서 땜빵을 하려고 하니 자기는 강원도에 출장 가 있다고 바로 못해줄뿐더러 작업자들은 안온다고 하면서 기본출장비 1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일상책임보험은 손해를 입힌 사람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하자가 발생하여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하자 발생의 책임이 보험 가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하자 발생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2.민사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 발생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등받이가 벌어지는 것은 우물천장 물이 스며들어서 발생한 하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의 책임은 우물천장을 시공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다만, 시공 전에 우물천장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하자 발생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보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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