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랑 민사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일상책임보험은 손해를 입힌 사람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하자가 발생하여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하자 발생의 책임이 보험 가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하자 발생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민사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 발생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등받이가 벌어지는 것은 우물천장 물이 스며들어서 발생한 하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의 책임은 우물천장을 시공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다만, 시공 전에 우물천장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하자 발생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보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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