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분에 대한 증거물 제출 시 방법

민사소송(전자소송)을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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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녹취본의 일부분만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녹취본의 일부분만 제출할 경우, 해당 녹취본이 전체 녹취 내용의 일부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녹취본을 제출하기 전에는 원본 녹취 파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제출을 위해 제출할 녹취본의 부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원본 녹취 파일이 수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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