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급해요 ㅠㅠ)

제가 8월초에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10만원정도로요. 그래서 사건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등기로 수사결과 통지서가 왔어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됐다고. 피의자 (사기꾼)이 8월 말에 자살을 했다고하네요...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려면 유일한 혈육인 부모한테 해야한다는데 제가 소액사기기도 하고 민사소송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소가가 10만원이면, 민사소송시 인지대 900원, 송달료 52000원정도 소요됩니다.

2) 다만, 피의자의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 여부는 미리 알 수는 없고, 소송을 할 경우 상속포기했다는 답변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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