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변호사사무실 괜찮은곳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년째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둘 다 두번째 결혼이라 결혼식은 따로 안 올리고 양가 부모님들과 지인들에게 결혼 사실 알리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아내 노트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누가 봐도 애인과 나누는 대화가 있더라고요. 증거는 차차 수집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구례변호사사무실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구례변호사사무실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질문자분이 동거 상황이 아닌 사실혼 상황임을 입증해야만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당사자 모두 혼인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 있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면 사실혼 관계에 해당할 텐데요.

서로를 부부로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 주변인들 또한 질문자분을 혼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일방의 과실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데요.

심층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질문자분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배우자분의 부정행위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구례변호사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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