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진행 중 추가 대여금 확인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폰지사기 피해자입니다
민사,형사 진행 예정으로 거래내역을 정리하던 중 21년 이체한 500만원을 한달 뒤 갚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준비중인건 2023년에 들어간 돈이라 별개의 사건인데
21년도껀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해도될까요?
누락된건이라 채무자한테 한번 언급하고 신청해야되나요?어짜피 다른것들도 갚지 않고 있는상황인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2021년에 이체한 500만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에 들어간 돈과 별개의 사건이므로, 2021년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채무금액, 채무원인,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한테 한번 언급하고 신청해야 하는지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한테 언급하고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의 이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채무자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것들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이 있습니다.

폰지사기 피해자분께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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