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액 밀림

월세1달치 밀리고 퇴실 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하라는데 소송비용 과 그 밖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나올거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나여?
금액은 30입니다..

그리고 형사 하기엔 연락이 잘되는데 몇달째 안주고 있어
이건 사기죄가 성립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월세를 미납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임대차계약 초기에는 월세를 잘 내다가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이후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30만원 받으려고 소송하기에는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가급적 소송하지 않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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