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전세금 차액 미지급으로 지급명령 이자


전세금 하향조정해서
임대인ㅡ>세입자한테 1000만원을 줘야하는데
미지급 금액208만을 안 주고있습니다

1. 금 2,08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 7.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3.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독촉절차 비용 63.300
(내역: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900원)



송달일까지 연4프로인지,5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이자율 유투브보고했는데

네이버보니 여긴 5%,15%..뭐가맞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따라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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