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지인이 돈빌려가고 안갚아서 소장 돈주고 넣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을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반송될거같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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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민사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송된 우편물이 돌아왔을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오기재, 수취인 미발견, 거부 등 다양한 이유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반송된 이유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다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신청은 재신청이 가능하며, 주소나 수취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또는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채무자(빚진 사람)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지급명령이 집행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유효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판단합니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제기가 판결로 정리된 경우, 지급명령은 집행됩니다. 집행되면 채권자(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주요한 점은 정보의 정확성과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입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의 이의 제기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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