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외 수리비 요구방법

주차장에 세워놓은 저의 오토바이를 다른 자동차가 부딪혀서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본인의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오토바이를 세우는과정에서 상대차주가 저의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로인해 보험사에서는 왼쪽은 자동차사고로 인정하지만 오른쪽은 인사사고라서 수리안되고 민사를 가라했습니다. 그걸 보험차주에게 이야기하니 이야기를 단절하며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왼쪽은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른쪽견적은 46만원 가량나온상태이며 수리받을수있는 또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보험사와 협상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오른쪽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오른쪽 수리비가 인사사고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지만, 본인의 오토바이가 처음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 넘어졌기 때문에, 오른쪽 수리비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협상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가 처음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 넘어졌기 때문에, 오른쪽 수리비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오른쪽 수리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 보험사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 민사 소송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오른쪽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가 처음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 넘어졌기 때문에, 오른쪽 수리비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오른쪽 수리비는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 보험사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보험 차주와 직접 협상

보험 차주와 직접 협상하여 오른쪽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차주에게 오른쪽 수리비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하고, 보상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보험 차주와 직접 협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보험 차주에게 오른쪽 수리비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보상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합니다.

* 보험 차주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오른쪽 수리비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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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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