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소송 문의요

지금은 헤어진 사람이고 만날때 본인이 사정이넘힘들어서 나누어서 돈을빌려주엇는데 총금액이 300정도는되는거같은데 이걸3달로나눠서 주라니까 나는없다여유될때나눠서 준다 이런식으로배짱을부리고 이번달 카드값 쓴돈도안보내고 연락도씹고있네요 소액민사소송이든 알아보니있는거루아는데 금액이크지않으니 부담없이 소송걸방법없나요 형사건으로 사기로는 성립이안되나요? 갚을의지도없어보이고 애초애빌릴때도 능력이되는것더아니고 지금은직장도관둿다는데 이체내역도다있고 카톡으로빌려간 내용부터 다저장해둬서 증거자료는 충분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내공50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선동원 입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갚을 의사 또는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상대측의 차용당시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성립여부 판단하시면 됩니다.

민사상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은 지급명령소송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측에서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시 정식재판으로 청구 됩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 외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지식인카드를 이용하여 상담신청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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