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 하려고 했는데 일단 임차권등기 설정부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는 상황인데 임차권등기 설정 하면 되는건가요? 근데 제가 임차권등기 해본적이 없는데 상담 받아볼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미지급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민사상의 제도 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통해 계약서상의 부동산이 아닌,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보증금 또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설정은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을 지급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권 설정을 통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우선순위에 있기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임차권 등기설정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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