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사기 민사소송 절차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금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거주중이며 저는 2억 7천만 원의 전세금사기 피해자입니다 저 뿐만이 아닌 몇 분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전세금사기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사기 당했다고 해서 무작정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금사기를 방지 하기 위해 2~6개월 전에는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 해야만 하며 이 부분을 증거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을 종결 시켜볼 수 있을 뿐더러 이 부분을 소송을 할 때 증거로 이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소송을 하려면 나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법률 절차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소송은 순차적으로 진행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승소를 하게 되면 전세금사기 받지 못한 금전에 대해서 해결을 해볼 수 있으며 임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 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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