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와 별개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할수 있나요?

공사대금을 못받아서 지급명령신청서를 해논상태입니다
잔금과 추가공사비를 받지못해 두개를 같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게 신청서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나왔는데 10일이 지난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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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서류심사를 통해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법정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잔금과 추가공사비를 같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셨는데,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신청과는 달리 법정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잔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1.소장 작성

  2.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증거

소장은 법원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변호사에게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2.소송비용 납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3.소장 접수

소장과 소송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1. 4.송달

법원은 소장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5.변론

양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는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1. 6.판결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은 양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귀하의 경우 잔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잔금에 대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금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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