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전남자친구인데 전남친이 빚을 안갚았고 전남친이 자기가 빚을...

채무자가 전남자친구인데 전남친이 빚을 안갚았고 전남친이 자기가 빚을 안갚으면 자기 부모님한테 연락해도 상관없다고 하여서 제가 채무자 부모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혹시 불법채권추심인가요? 만약 불법채권추심이 맞다면 제가 민사소송을 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동의가 없는한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변제독촉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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