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 때 반영이 될 수 있나요?

형사 벌금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원고가 손배하여 진행중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변론기일을 앞두고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회생 중이라 금액이 몇백만원 나온다고햐도
형편이 아닌데 이걸로 어필하면 도움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손해배상 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형사 언급을 하셨으므로 아마도 위자료 소송인 듯 합니다.

● 위자료 소송의 경우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지만, 피고가 개인회생 중인 사정은 주요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피해의 정도, 책임의 발생, 손해의 확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에 관한 사정을 주로 참작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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