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재산명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채무자재산명시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채무자재산명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 걸 생각이라서 그 전에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 찾아보니 채무자재산명시라는게 있어서요.
민사소송까지 도움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재산명시란 사전상 의미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 할 시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관할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줄 것을 구하는 신청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반드시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소송을 통해 확보하실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공증증서, 결정문, 화해조서등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이란 오랜소요기간 및 막대한 비용의 부담이 있기에 지급명령신청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신청인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결정문을 부여하며 빠르면 1달 이내에 결정이 확정됩니다.

신청 요건이 있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주소지를 모른다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심문과정이 없었으므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