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못받으면 내용증명부터 하라는데 맞나요?

전세금못받으면 내용증명 보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하기 전에 전세금못받으면 내용증명부터 발송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금못받으면 내용증명 보내보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도움좀 받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해지에 대한 내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효력도 존재합니다.

첫번째.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력

두번째. 추후 객관적인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

이 두가지의 효력이 존재하기에, 전세금못받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작성하는 방식이나 틀이 존재하지 않기에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틀이 없기에 작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효력 가득한 전세금못받으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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