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사무실 대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평택변호사사무실 대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이 대여금의 명목이라면 충분히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여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로는 내용증명 혹은 녹취록 문자내용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확보하게되고, 지인에게 돈을 지급한

통장 내역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황을 전문가에게 전달해보시고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 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다른 채권들 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평택변호사사무실은 1차적인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상담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헤란이 법무법인인 만큼 대형로펌을 찾고 계시다면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차용증 없이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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