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신불자가 인거같은데, 채무불이행등재를 제가 신청하는게 맞는걸까요?

결혼사기로 직업나이 모든게사기였네요
아파트를구입해서같이살자고해서결혼준비로같이살고있었는데 주문했다던 가전가구가오지않는거에요(그건제돈이었고요)
그집은에어비앤비로몇달장기대여를한집이더라고요
개그지여서 민사소송은포기하고
형사소송은진행했고
사기친거알아서공증사무소에가서공증도받았으나
재산이없네요
압류도두번이나했으나제가회수할돈은없었고요
제생각엔 이미신불자같은데 채무불이행등재를 해야하는지 의문이어서요
공증후180일은 조금지났어요
제가회사다녀서접수할시간이없어서 업체에의뢰하니24만원을달라고해서요(직접접수하면저렴하다는건알아요)
이미신불자이면 할필요가없을까요?
그래도또신청해야할까요?
이사람은사기건이너무많아서 다른사건으로 이미 수배는 내려졌다고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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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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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형사 고소한 사건은 합의하여 불기소로 종결됐나요?

질문자 말하는 공정증서라는 것이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이고, 그것을 작성한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그것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니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는 위의 관련 법조에 적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있습니다.

그들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니 참고해요.

사기당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액이라면 이를 포기하는 것이 정신건강상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재산명시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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