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조정기일 전 합의를 진행했는데 비대면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사기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었고 1심에서 원고 승 이후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조정기일 전날 제가 전권 위임받은 피고의 부모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 합의를 말씀드렸고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걸로 서로 동의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양측 다 불참하고 비대면으로 합의절차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문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원을 지급하는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소송에 대한 합의금을 ?원으로 하는것에 동의하십니까?

합의금 ?원으로 소송에 대해 더이상 쌍방 이의가 없음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서로 문자 주고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합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면 조정기일 통지서에 조정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시간에 조정실에 전화하셔서 상대와 이런 내용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니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시면 양쪽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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