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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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니라, 저희 회사의 민사소송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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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의에 대한 설명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뜻으로 원래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면 판단하지 않고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 되는 것인데, 그 기간을 도과하여 대법원에서 해당 사안이 법률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