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제집행

채권채무 형사민사건 형사고소는 오래걸리니깐 민사강제집행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오??공정증서에 보증인까지 있어서요 ..강제집행은 빠른게 진행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있으면 변제기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정증서에 기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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