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보냈는데 임대인이 자동갱신이라고 우기는 상황

전세금 내용증명 보냈는데 임대인이 자동갱신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저는 분명히 계약 만기 전에 같은 빌라 꼭대기층에 사는 임대인을 만날 때마다 이번 계약을 끝으로 이사 나갈거라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운 게 말로만 했던 거라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자동갱신이라고 하면 저는 또 2년을 채워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보냈는데 임대인이 자동갱신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저는 분명히 계약 만기 전에 같은 빌라 꼭대기층에 사는 임대인을 만날 때마다 이번 계약을 끝으로 이사 나갈거라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운 게 말로만 했던 거라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자동갱신이라고 하면 저는 또 2년을 채워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갱신거절에 관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없고 상대방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법적 판단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지되므로, 2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새로이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적절한 대처법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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