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 내용증명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못받은 돈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소송전에 꼭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카톡으로 돈 달라고 한것도 내용증명으로 캡처만해서 소송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우편 송달의 방법의 일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발송하여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의 증거 등은 서면으로 출력하여 이를 제출하여 서증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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