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청구이유에 오기가 있는 상테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지대 송...

소장의 청구이유에 오기가 있는 상테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보정서로 청구이유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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