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민사 소송에 관한 질문

21년 12월에 제가 보이스피싱 수금책인지 모르고 했다가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고 올해 4월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분 중 1명이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요 저는 그 피해자분을 만나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여자분(전혀 모르는 사이)-A라 지칭 -이 그 피해자분을 만나서 돈을 받은 뒤에 저한테 일부를 전달해줬고 저는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다가 입금한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입니다. 저는 A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에 형사건에 대해서도 공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해자분께서 A와 저에게 둘다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피해자분을 만나서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피해자분이 형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저에게 했었는데 형사건에선 기각됐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피해자와 관련있는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공동불법행위법리에 따라 일부금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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