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장 통보없이 리모델링 사기

1 2번이 마이더스홀 리모델링전
3번이 블랙스톤홀

4번이 마이더스홀만 말도없이바꾸고하다만거
벽도조명도의자도다바꿈 버진로드장식도
버진로가길어져서 통행불편 핑계
계약당시 컨셉안바뀐다고했으나사기 통보도없음

피아노도없애 혼주의자도 딱딱한투명작은의자
버진로드장식하딘만거 온통벽돌 무늬

보상도 통보도없이 그냥하라고합니다
카페피해자 다수가 보상없이 억울하게 진행중

단체소송가능합니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단체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컨셉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업체는 컨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컨셉이 변경된 경우, 업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단체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1.피해자들을 모집합니다.

  2. 2.변호사를 선임합니다.

  3. 3.소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4. 4.소송을 제기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준비합니다. 소장은 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한 내용과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계약서, 리모델링 전후의 사진, 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소송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소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체 소송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피해자들을 모을 때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소장과 증거를 준비할 때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체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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