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민사소송 변론기일

미혼의 동생이 사망 후 부모님이 안계셔서 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저 뿐입니다.)
채무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했고 얼마전 수리가 났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택스(LAW - TAX)입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소송에 대응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을 답변서에 기재하여 주장하면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잡힐텐데, 이 때 굳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양식도 친절하게 안내해준 링크가 있으니 공유드리겠습니다.

작성하여 보시고, 어려우시면 작성만 대행하거나 소송대리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질문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로 접속해서 1:1로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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