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 증여 관련

1. 부모님께 일정 금액을 빌리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써도 나중에 쓰기 때문에 무효인가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확인했는데 공증을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차용증을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할가요?

3. 주민센터에 가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조은결 입니다.

1. 부모님과 사이에 구두로 대여 약정을 하고 이자도 지급하고 있다가 서면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나중에 쓴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2. 차용증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약정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공증이 없어도 계약으로서 효력은 동일합니다.

3. 공증은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공증사무실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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