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20 + 20 + 50 총 90을 빌렸고

이자로 처음에 제가 제시했지만 25 + 30 + 75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동의했지만

제때 돈을 보내지 못하고 현재 75만원 정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총 90만원을 빌려서 130으로 갚아야하나요?

지금 돈을 안 갚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의금으로 50만원을 더 달라고 협박을 해서요, 원금만 갚아도 되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원금인 90만원에 대하여 연 25% 범위내의 이자만 갚으시면 됩니다.

● 원금만 갚으시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한, 원본에 충당되지 않고 그 동안 발생한 약정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만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민법상 법리입니다. 물론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 양형을 위하여 피해변제를 하는 경우라면 일단 90만원만 갚으시고 나머지는 민법으로 해결하셔도 형사 사건에서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요약 : 90만원 원본 + 90만원 x 약정이율 x 돈 사용한 기간 을 갚으시면 민형사상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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