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승소
변론 기일날 판결이 선고 되잖아요 이때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한테 이행권고결정 문서가 송달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변론이 종결되고 이후 3-4주후쯤 판결이 선고됩니다. 2) 승소판결문과 이행권고결정은 다른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보통 소액사건에서 선고되고, 피고에게 도달된후 2주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판결은 변론종결후 선고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