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승소

변론 기일날 판결이 선고 되잖아요 이때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한테 이행권고결정 문서가 송달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변론이 종결되고 이후 3-4주후쯤 판결이 선고됩니다.

2) 승소판결문과 이행권고결정은 다른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보통 소액사건에서 선고되고, 피고에게 도달된후 2주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판결은 변론종결후 선고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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