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돈빌려줬는데 받을방법있을까요?

지인한테 7천만원빌려줬거든요
회사동료인데 쉬는날 갑자기 퇴직서내고
잠수탔습니다ㅜ 코인하다가 돈을다날렸다고
그러는거같아요 ㅜ 경찰서에선 거의못받을
확률이높다고하는데요 받을방법이없을까요?
회사동료 부모한테 말했더니 돈없다면서
그냥 감옥보내라고하네요
진짜 열받아서 감옥이라도 보내고싶은심정입니다
회사동료가 파산신청하면 못돌려받는거맞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할 당시 돈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착오를 일으켜 차용을 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수사가 진행되면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에게 코인에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고 사용목적을 달리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증거 등을 동봉하여 법률 전문가와 최소한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변제 의사가 없거나 자력이 없을 경우,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없지만 징역형 선고를 받게 한 후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여 지연이자까지 판결 받아 추심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형사 고소 후 처벌을 받을 경우,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비면책 채권으로 구분되어 인용 받을 수 없으며 무조건 변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기죄가 아닌 일반 대여금인 경우라 해도 소송을 통하여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 내용, 이체 이력 및 기타 증거자료 등을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위임할 경우,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율하여 적정한 합의 과정을 진행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쉽게 판단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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