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단독으로 승소인데 항소심은 고법합의부로 이관되었는데

공유물 분할소송에서 1심단독부에서
경매로 원고 승소했으며
피고측이 항소로 고법합의부로
이관됨

질의요지) 1심단독이면 항소심은 1심법원 합의부에서 하는것 아닌지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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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관련규정

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 6. 28., 2004. 12. 29., 2015. 1. 28., 2022. 1. 28.>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①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23. 1. 31.>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물건 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7. 1., 2021. 12. 31.>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7. 1., 2021. 12. 31.>

제12조(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 4. 26., 2002. 6. 28., 2006. 3. 23.>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즉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되고, 목적물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소가와 사물관할

가. 의의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소장 등의 제출 시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표준이 됩니다.

나. 판단시기

원칙적으로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후에 사정변경이 있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제1심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계속 중 청구취지 확장 또는 반소에 의하여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청구취지 감축에 의해 2억 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판사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소송계속 중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청구가 변경되더라도 그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항소심의 심급관할은 제1심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기 때문입니다.(제269조 제2항의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과 구별할 것) 대법원은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항소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다. 소가에 따른 사물관할 결정 기준

대법원

↗ ↖

고등법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 ↑

지방법원 합의부

단독판사

단독판사

5억 초과

2억 초과

5억 이하

2억 이하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현재의 사물관할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 단독관할 사건은 3,000만 원 초과~5억 원 이하, 합의부 관할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단독관할의 범위를 ‘5억 원 이하’ 사건으로 하되,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하고 있고,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단독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되고, 목적물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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