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밖에 알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사실조회 하는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사실조회 후 소송을 취하하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채권 증서(예, 차용증)와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요구하게 되면 발급해 줍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알아도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해서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법원의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곳이 있으나, 그것은 주민등록법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잘못된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지 않아도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예컨대 피고 될 사람의 예금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형사사건 번호들 중의 하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피고)의 성명 외에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장의 채무자 난에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피고 홍 0 동

주소 불명

그리고 소장을 제출하면서 또는 소장 제출 후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예금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형사사건 번호들 중의 하나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또는'사실조회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부하고, 해당기관에서 회보를 하게 되면 그 회신 내용 중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원고가 주민센터에 가서 제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의 교부를 요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에 그 주민등록초본상의 피고의 주소를 가지고 '피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신청서' 또는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을 하나씩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해요.

#사실조회-#핸드폰번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예금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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