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상속채권에 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19년도에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였고 올해 8월에 신한신용정보에서 상속채권 등기가 날라와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성환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9월17일 받으신 서류가 소장이 맞다면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날짜를 지정하여 변론기일 소환장을 다시 보낼 것입니다.

정해진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한정승인을 했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