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고소

어떤 여자애가 조건 하는걸 알아갖고
쟤가 궁금해거 조건 한번에 얼마씩 버냐고 물어봣는데
통매음인가요?
읽씹 하길래 전화도 몇번 걸었는데
이걸로 고소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