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인서 제출 확인 방법

일부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둘인데 공동배상, 변호사비용 제가 조금 더 부담입니다.
 
저는 아쉬운게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를 했다 10여일전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들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제가 소송비용확인신청을 안할경우, 배상의 채권 시효는 얼마인지요?

3. 공동배상일 경우 한명에게만 급여차압등 전액 배상을 강구할 수 있는지요?
  아님 두명에게 반반 배상을 해달라고 후속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본안사건 검색하면 관련사건에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이 표시가 됩니다. 또는 법원에서 심문서가 오면 알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입니다.

3) 연대채무일 경우에는 한명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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