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한테 보냈던 내용증명반송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한테 보냈던 내용증명반송되었습니다.
내용증명반송될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서 좀 당황스럽네요ㅠ
민사소송 걸기 전에 보낸 거라서 다시 빨리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내용증명반송된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용증명반송될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서 좀 당황스럽네요ㅠ
민사소송 걸기 전에 보낸 거라서 다시 빨리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내용증명반송된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원인은 기재한 주소에 오류가 있거나 수신인의 명의가 불일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편물 누락 또는 파손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신인이 수취를 거부하거나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기관이 경과했을 경우에도 내용증명은 반송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시 가장 먼저 문제를 파악하여 재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셀프로 발송을 하셨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재발송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