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필적감정 질문드립니다.

원고에게 8년전 300,000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하였구요.
근데 1달 전에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가 걸려왔고 저한테 3,000,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30만원을 계좌로 빌렸다면 계좌거래내역을 증거로 부인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필적감정신청해볼 수 있는데, 필적감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8년전 원금이 30만원이라면 법정 지연이자만 계산하더라도 법개정 전후로 연 20프로, 연 15프로, 연 12프로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자가 가산되어 300만원이 된것은 아닌지 소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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