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계산법 알려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계산법 알려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계산 먼저 해보고 나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다가 지연이자를 더하면 소가가 계속 늘어나서 인지대를 더 내야 하나요?

정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계산법과 소가 인지대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계산법 질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계산법 알려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계산 먼저 해보고 나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다가 지연이자를 더하면 소가가 계속 늘어나서 인지대를 더 내야 하나요?

정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계산법과 소가 인지대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임차목적물 인도일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법정 지연이자 계산식은 전세보증금 곱하기 0.05 곱하기 (인도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일수) 나누기 365

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자 계산식은 전세보증금 곱하기 0.12 곱하기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일수) 나누기 365

전세보증금에다가 지연이자를 직접 계산한 후 더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지대가 늘어나는 것인데,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리이자 계산이 될 것이라서 재판부에서 일부 이자 청구 부분에 관하여 기각판결을 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단리 이자 계산 개념과 다릅니다.

소가는 그냥 전세보증금으로 설정하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지연이자 청구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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