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음료 납품을 하고 있는데..거래처 장기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준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계속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귀하의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규정에 따라 변제기로 부터 3년 이내에 권리행사가 없다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입니다.

2015년~2016년 사이에 발생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항변을 하면 승소할수 없습니다.

단, 시효중단 사유 즉 채무승인 채무자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거나 일부 변제가 되었다는 사유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소송 문의 : 010-2700-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