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 소송에대해 질뮨드립니다

근저당권 말소소송이 진행되면서 경매가 중지된 상태에
제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안에서
제가 경매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소송과 관련된 경매 취소 여부는 국가 및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 결과와 관련하여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경매 신청 취소: 근저당권 말소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패소되었다면, 패소 판결 이후에는 경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원 또는 경매 담당 기관과 협력하여 경매 신청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 계속 진행: 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경매가 중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가 계속 진행되며,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취소와 관련된 상세 절차 및 가능 여부는 국가 및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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