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1. A씨와 저는 아는 관계입니다.
2. A씨는 동물을 100마리 넘게 키우며, 자신이 키우기 싫다는 이유로 저의 주거지에 상습적으로 강제적으로 위탁하거나 유기했습니다.
3. 저는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면 위탁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그 기간이 넘어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4. A는 한 달 이상 저의 주거지에 위탁했고, 그에 항의했지만 주거지에서 동물들을 내보내면 학대라고 판단되어 A씨과 교류하며 동물들의 사항을 물었고, 성심성의껏 관리하며 입양을 보냈습니다.
5. 그 뒤로도 강제로 위탁을 보내려고 해 이제는 더 이상안된다고 강력히 반대했으나, 저의 집에 강제로 동물들을 유기했습니다.
6. A는 유기한 동물들이 자신의 소유물이니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 저는 그로 인해 동물들을 본의아니게 관리하게 되고,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8. 이 일은 5년에 걸쳐 일어났으며, 그 동안 저에게 강제위탁/유기 된 동물의 수는 100마리 정도입니다. 현재는 10마리가 유기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또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동물들의 사료/용품 등과 동물병원비, 노동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동물위탁관계로 인하여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왕의 동물치료비, 사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치료비, 사료비 등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여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번호: 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법률사무소천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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